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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출국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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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동포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상태로 적발
올 7월까지 출국명령 받자 불복해 소송 제기
"원고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 받아들여야한다" 지적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카자흐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계속 머물러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같은해 10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올해 7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홀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생활이 낯설어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금고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에 대한 출국명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외국인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해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출입국관리행정 특성을 고려할 때 처분의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음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불이익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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