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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보험계약 리베이트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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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입고량 부풀려 공급사에 부당이득 준 혐의는 무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공단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공급업체에 거액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산단 전 이사장 A씨 사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6년 간 대구염색산단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 대가로 보험판매자에게서 1억4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11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A씨 등이 2010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공단의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실제 공급가액보다 14억5천만원 가량을 공급업체에 더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연탄 입고 관련 공단 내부 전산자료에 일부 의문스럽거나 다른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허위 물량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급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할 동기도 뚜렷하게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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