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판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범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간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A(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어린이보호구역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신체 곳곳이 흉기에 찔려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단란했던 가족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짧은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더 주겠다며 오는 12월 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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