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간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A(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어린이보호구역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신체 곳곳이 흉기에 찔려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단란했던 가족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짧은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더 주겠다며 오는 12월 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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