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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안 나가…특권의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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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어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27일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이 대표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여러 권리 보호 장치는 계속해서 강화돼 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하지만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툭하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여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이 대표는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지난 13일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감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동안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해 이뤄지고 그 결과로 국가권력이 조직화되며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된다. 선거법 위반은 이러한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이 재판에 임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정당의 대표가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가 뒤집었던 이 대표가 재판에 툭하면 나가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고도의 특권 의식을 가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재판부도 재판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데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 대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법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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