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 다친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된 70대 주민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관리비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에는 관리비 공개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확인됐다.
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산시는 지난 1월말 이틀 간 화재가 난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해 과태료(55만원)를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입주민들은 과거에도 경산시에 수차례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가 난 이날 오전에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 관리실 관계자 등이 회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 A씨는 선거함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주민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쌓여있는 데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 A씨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며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2억원 가량 (쌓여) 있는 것으로 안다. 매월 관리비가 7천960원 수준인데, 장기수선 충당금도 매월 1만5천270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사고 발생 전후 행동, 주민 진술 등에 미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운영을 두고 쌓인 불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식 등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A씨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회복 경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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