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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중국산 소금 섞어 판매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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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중국산 섞어 판매

울진해경에 단속된 소금.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에 단속된 소금.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은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둔갑시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다른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해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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