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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천시장 화재' 손해배상 소송 일단락 조짐 "취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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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매천시장 상인 측, 최근 소송 조건부 취하 구두 협의
대책위 "협력 차원에서 소 취하 포함해 여러 가능성 고려"
대구시 빠른 재건축 약속… 이번 주 안에 재건축 계획 발표

24일 오후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임시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4일 오후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임시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해 10월 화재 피해를 겪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상인들과 대구시 간 소송전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인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매천시장 상인 측은 지난 26일 만나 손해배상 소송 조건부 취하를 구두로 협의했다. 시가 화재 발생 건물인 매천시장 농산 A동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화재 피해 상인 66명은 최근 대구시의 배상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사업'을 통해 상인 66명에게 대물 배상 한도인 10억원을 화재대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조현진 매천시장화재대책위원장은 소송 진행 방향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대구시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소 취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 안에 매천시장 농산 A동 재건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매천시장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농산 A동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이 지난 25일 매천시장 화재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 것.

화재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재건축이 미뤄지면서 화재 사고를 겪은 상인들은 주차 공간에 마련한 가건물에서 영업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 화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27분쯤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농산 A동 점포 152개 중 69개(45.39%)가 소실됐다.

시는 지난 3월 농산 A동 재건축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설계비 4억원, 공사비 89억6천만원 등 98억4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600㎡, 지상 1층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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