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 번만 봐주세요"…금연구역 합동점검 동행해보니

대구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별 합동점검 진행
"금연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과태료 감면도 가능해"

지난 26일 오후 7시쯤 북구보건소 금연단속원인 송윤호 씨가 북구 구암공원에서 족구를 하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지난 26일 오후 7시쯤 북구보건소 금연단속원인 송윤호 씨가 북구 구암공원에서 족구를 하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내부 또는 대중교통 승강장 인근에서 무분별한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점검반을 향해 반발심으로 드러내는 등 금연구역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대구 북구청·군위군청 직원들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이 금연구역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단속에 오리발을 내미는 시민들에 대비해 한 손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고, 증거 수집용 바디캠을 착용했다.

단속반은 역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2명이 적발하고 과태료 2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반은 도시철도 출입구뿐 아니라 번화가에 있는 건물 곳곳도 돌아다녔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 복합건축물도 금연구역이다. 이날 점검반이 다닌 건물 비상계단 곳곳에서 재떨이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통이 발견되기도 했다.

점검반은 단속뿐 아니라 금연 관련 교육도 틈틈이 진행했다. 단속 도중 건물 내 당구장 업주에게는 별도 마련된 흡연구역 외에는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고 설명했고, 공원에서 족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점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북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연구역을 점검해 1천400건의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쳤다. 하루 평균 93건에 달한다. 대구시는 같은 기간 합동점검에 나선 나머지 8개 구·군청을 대상으로도 단속 실적을 모으고 있다.

북구보건소 금연단속원인 송윤호 씨는 "금연교육을 수료하면 과태료 감면도 가능하다"며 "흡연자들이 운이 없어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참에 금연 결심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단속하러 다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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