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에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 차관은 "제 불찰이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천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천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다만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다고 1일 SBS가 보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라며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당시 이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맹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생겼고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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