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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산 뺏으려 상속 각서까지 조작한 30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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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와 공모해 범행 벌여…엄마는 남매 용서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한 30대 남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친 C(65)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남매는 2017년 5월 어머니 D씨의 집에 찾아가 '대전 동구와 중구에 있는 건물과 땅을 모두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결국 A씨 남매를 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A씨 남매는 D씨와 이혼한 아버지 C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꿔 각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진 정보를 조작해 D씨에게 무고 혐의를 덮어 씌웠다.

이들은 D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서는 D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허위 증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식들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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