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3일 BPA 사옥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2023년 3차 항만안전관리 고도화 업무교류회'를 열고 안전관리 향상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교류회에서는 항만공사별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추진활동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교류회에서 BPA는 안전관리 우수사례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소개했다. BPA는 이 사업에 항만공사 최초로 참여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자문활동과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안전관리등급제 등 안전·보건 분야 평가와 관련해 각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차원의 안전관리 수준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엄기용 BPA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업무교류회를 통해 안전관계 법령, 항만별 업무추진 사항, 평가 대응방향 등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와 고충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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