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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노인회장 '업무중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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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결정…직권남용 등 독단적 운용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금강송면분회 경로당 준공식 모습. 매일신문DB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금강송면분회 경로당 준공식 모습. 매일신문DB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노인회를 운영해 말썽을 빚은 울진군노인지회장(매일신문 8월 28일 보도)이 업무중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7일 울진군노인지회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는 최근 상벌심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과 회계질서 문란 의혹이 제기된 울진군지회장에게 '업무중지 3개월'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업무가 중지됐다.

울진군지회장은 각종 행사와 관련해 울진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과 지역 경로당에 전달해야 할 밑반찬을 시식해 보겠다며 수시로 챙겼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위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업 절차를 요구한 읍면 분회장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분회장들이 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울진군노인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잘못이 바로 잡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인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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