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공무원 A(56·5급)씨에게 7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천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와 산수유 1그루 몰수를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인이 퇴직 후 갚겠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급히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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