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북도청, 경북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왕산초등학교 앞 대로(왕복 6차로)의 차량 속도 제한을 시간대 별로 달리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제 속도제한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이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를 50km/h로 조정한다.
또한 구미시는 시범운영이 실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합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은 LED 가변용 표지판이 적용돼 시간대 별로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왕산초등학교 앞 왕복 대로는 남구미IC도 근접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으로 적합해 이번에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구미시, 경북경찰청 등은 구미에서 실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의 결과를 분석해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학교 앞 유동인구, 차량이 많은 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용성을 분석할 예정이다"며 "탄력적인 속도제한으로 교통 안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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