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범정부적으로 확산,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대회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사례 570여 건을 제출했고 이 중 17건이 본선에 올랐다. 최종 순위는 민간전문가 현장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 투표 등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공사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로 분양전환 가격을 재감정 평가한 사례로, 다른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정명섭 사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 행정을 실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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