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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및 음주제한 명령 어긴 보호관찰대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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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같은날 오후 8시 30분쯤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9%로 측정됐다.

A씨는 201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고 이후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하로 유지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써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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