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같은날 오후 8시 30분쯤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9%로 측정됐다.
A씨는 201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고 이후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하로 유지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써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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