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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년이 포항가면 청년이 아니다? 경북 시·군별 나이 기준 제각각

현행법상 19~34세로 청년 규정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현행법 시행
경북도 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39세가 청년
경북도와 각 시군이 다른 청년 기준때문에 사업 진행에도 큰 혼선
시군에서 청년이 경북도에서는 청년이 아닌 경우도

황명강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황명강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청년' 나이.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청년' 나이.

경상북도 내 시·군마다 '청년'을 구분하는 나이가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기준 나이는 19~34세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북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청년의 나이 기준을 정할 때 상위법을 그대로 따른 곳은 포항이 유일하다. 지역마다 인구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청년 기본조례에서 19~39세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그러자 경주·구미·영주도 도를 따라 청년의 기준을 19~39세로 정했다. 김천·안동·경산·칠곡은 성인이 되지 않은 일부 청소년을 포함해 15~39세를 청년이라고 지칭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만 15세 이상은 일정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청년으로 구분해 취업과 창업 등을 돕고 있다"며 "고교 졸업이나 성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앞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시민을 위해 더 넓은 범위에서 청년을 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노령인구 비중이 큰 영양·청도·예천·봉화·울진은 청년기본법상 최고 나이보다도 15세나 많은 19~49세를 청년으로 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명강 의원(비례)은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라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 데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어느 지역에서는 청년 범위에 속하는 사업 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는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저마다 다르면 사업 후 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하는 것이 청년 정책 시행과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 기준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법적 청년 기준을 매년 한 살씩 5년간 올려 39세로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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