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후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이동해서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A씨는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얼마 전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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