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급 공무원 신체 노출 방송 또 적발…사무실서 윗옷 들어올리고 단추 풀어

중앙부처 7급 20대, 정직 3개월 처분…태극문양 찍힌 문서·조직도까지 나와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A씨. YTN 보도 캡처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A씨. YTN 보도 캡처

얼마 전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후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이동해서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A씨는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얼마 전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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