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제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활동을 한 전직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도 합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내려진 면소(免訴)판결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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