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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 값어치는 '4천원'…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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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기소…징역 3년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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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한 A씨는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다행히 큰 화는 면했다.

재파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탓에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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