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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국힘만 받아…난 받지도 않아"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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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당 지도부 쪽에만 먼저 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소 대상이 된 여론조사 전체를 가장 먼저, 상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선 전달됐으며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돈을 냈다는 사람에게는 정작 결과가 가지 않고 상시 당 지도부 쪽에만 먼저 갔다면, 이 여론조사들의 실제 수요자가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총 10차례에 걸쳐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원 대납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1심은 특검이 기소한 10건 가운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4건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뢰했거나 명씨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판단했고, 1건은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용 대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1심이 일부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인을 김 전 비대위원장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일부는 오 시장의 의뢰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과 설문지 초안이나 표본 추출 방법까지 논의하면서도 오 시장과는 이 같은 논의를 한 일이 없는 점, 명씨가 이미 오 시장을 알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만 취해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나 독립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보강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죄로 판단된 공표용 여론조사가 서울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사와 같은 시기, 같은 조사기관을 통해 함께 실시됐다는 점도 오 시장이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여론조사업체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명씨가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은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을 뿐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항소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성창호·장준아·하태한·서동민·윤병서·김재환·인재성·박인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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