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소송하셨어요? 연락처만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다 해드립니다"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줄소송 대란(매일신문 11월 23일 등 보도)으로 경북 포항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변호사사무실들의 수임 모집과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수임행위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근에서는 종종 서류뭉치를 양손 가득든 사람들이 법원에서 나온 일반 시민들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종종 목격된다. 이들은 먼저 '포항지진 추가소송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본 뒤 특정 변호사사무실을 홍보하는 전단지 등을 건낸다. 마치 부동산이나 어린이 교보재를 호객하는 모양새이다.
법원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법원 등기를 떼고 나오니 왠 아주머니가 오셔서 대뜸 지진 소송했냐고, 3만원만 주면 자기네 사무실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여기 전단지로 연락하거나 언제 어디 카페 같은 곳에서 설명회도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포항지역 중심가에는 지진 소송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혹은 공고란에서도 관련 홍보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4조 제2항을 살펴보면 '특정 사건의 수임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는 모두 위법이다.
또한, 현재 지진 추가소송단을 수임하고 있는 주요 법무법인 사무실의 성공보수 또한 대부분 3%에서 6% 등 차이가 있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도 제각각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추가 소송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포항시는 27일 법률 지원 논의를 위해 포항지역 변호사 약 50명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자체가 직접적인 법률 대행에 나설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 혹은 법률 자문 방법 등을 찾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 촉발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지진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200~300만원의 정신적 피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포항시와 지역 법률계에 따르면 현재 추가 소송에만 약 3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진 소송으로만 수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에 서울과 대구 등 각지의 변호사들까지 포항에 모여 들고 있다"며 "불법 수임행위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조금 위험한 브로커들이 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괜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모쪼록 정식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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