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성시장 과속방지턱 사망사고 놓고…북구청-시공업체 엇갈린 주장

구청 "높이 없는 방지턱 주문"…업체 "10cm 제작 지시 따른 것"
오영준 구의원, 행감서 "우리 구청 책임 없는 것 맞나" 지적
경찰 조사 결과 조만간 나올 듯…북구청·건설업체 최근 유가족과 합의 마쳐

지난 4월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과속방지턱의 모습. 독자제공
지난 4월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과속방지턱의 모습. 독자제공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북구 칠성동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북구청과 건설업체 간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 측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마친 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청과 과속방지턱 건설업체는 최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5억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청과 업체가 각각 2억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한 뒤 남은 1억400만원은 추후 책임소재가 있는 곳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체 측은 2억원을 전달했고, 북구청은 추경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과속방지턱의 지면 높이를 두고 북구청과 건설업체의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불거졌다. 북구청은 높이가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제작을 주문했다는 입장이고, 업체 측은 북구청이 약 10㎝ 높이의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주문했다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시 업체는 오후 4시쯤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만든 뒤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속방지턱에 아무런 도색을 하지 않았다. 인근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안내판 등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과속방지턱을 식별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넘다가 사망했다.

사건은 지난 27일 진행된 북구청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구의원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대책 등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북구청 교통과는 구의회에 '기존 가상 과속방지턱을 공사업체에서 임의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변경 조치 완료했음'이라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북구 내 과속방지턱을 전면 조사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업체와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반면 업체 측은 "작업지시서 대로 시공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 서둘러 합의를 진행했다. 구청과 우리 모두 합의금으로 지출된 2억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더 큰 곳이 상대 측에게 일정 부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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