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북구 칠성동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북구청과 건설업체 간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 측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마친 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청과 과속방지턱 건설업체는 최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5억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청과 업체가 각각 2억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한 뒤 남은 1억400만원은 추후 책임소재가 있는 곳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체 측은 2억원을 전달했고, 북구청은 추경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과속방지턱의 지면 높이를 두고 북구청과 건설업체의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불거졌다. 북구청은 높이가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제작을 주문했다는 입장이고, 업체 측은 북구청이 약 10㎝ 높이의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주문했다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시 업체는 오후 4시쯤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만든 뒤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속방지턱에 아무런 도색을 하지 않았다. 인근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안내판 등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과속방지턱을 식별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넘다가 사망했다.
사건은 지난 27일 진행된 북구청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구의원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대책 등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북구청 교통과는 구의회에 '기존 가상 과속방지턱을 공사업체에서 임의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변경 조치 완료했음'이라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북구 내 과속방지턱을 전면 조사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업체와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반면 업체 측은 "작업지시서 대로 시공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 서둘러 합의를 진행했다. 구청과 우리 모두 합의금으로 지출된 2억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더 큰 곳이 상대 측에게 일정 부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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