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20대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체육 시설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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