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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하고 헬스장 운영한 경찰관…회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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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요가 강습 센터 등 체육시설 3곳 운영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20대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체육 시설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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