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로 표기된 농업법인 총 245곳이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조사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에서 서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업 영위 및 설립 요건 미충족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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