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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대구복합혁신센터 내년 상반기로 개관 미뤄져…市-시공사 법정 공방에 용역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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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용역 결과, 하자 원인은 '수영장 트렌치 방수층 손상'으로 밝혀져
지난 10월 시공사 D종합건설, 대구시 '영업정지 12개월' 처분 취소 소송
대구시, 법원에 시설물 직접감정 신청…"시공사 부실 책임 밝혀달라"

지난 1일 오전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모습. 김지수 기자
지난 1일 오전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모습. 김지수 기자

준공 후 누수 논란 끝에 올 연말로 개관이 미뤄졌던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대구복합혁신센터·매일신문 7월 20일, 9월 12일 보도)이 내년 상반기에야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공사가 반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탓인데 시가 시공사 과실을 입증하고자 재판부에 신청한 시설물 직접 감정의 수용 여부에 따라 보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복합혁신센터의 반복되는 누수 원인은 수영장 트렌치(가장자리 배수구)의 방수층 손상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트렌치 하부에 있는 방수층은 물이 콘크리트 벽체로 스며드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방수층이 손상되며 수영장 아래 기계실 천장과 벽면으로 누수됐다는 것이다.

앞서 시공사 측은 준공 승인 후 3개월 간 누수 원인 찾지 못했고, 지난 7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수영장 방수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감리도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보다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두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7~10월 '누수보수방안용역'을 통해 수영장 트렌치 방수층 손상이 누수 원인임을 파악했고, 세부적인 공사비와 공사 도면 작성 등을 검토하고자 지난 10월 27일부터 '하자보수공사설계용역'을 진행했다.

현재는 두 용역 수행 모두 일시 중단된 상태다. 지난 10월 시공사인 D종합건설이 대구시가 내린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시는 시공사의 부실공사 책임을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 법원에 시설물 직접감정을 신청하는 한편 용역 수행을 모두 중단했다.

시는 법원이 직접 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를 대비해 용역을 중단했고, 법원 감정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로 보수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사 보강 재료와 공법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

한편 혁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복합혁신센터는 지난 3월 준공 이후 9개월 째 문을 열지 못하면서 개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 민원 커뮤니티와 혁신도시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영장 개관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부실 공사라니 오픈을 하더라도 사실 걱정스럽다",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불안해서 이용이 꺼려진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모습. 김지수 기자
지난 1일 오전 대구 동구 복합혁신센터 모습.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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