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 (인구비례 2대1) 내 최소 조정 ▲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위에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 작업은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획정위가 담당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편의성을 위해 국회 측에 관례적으로 획정 기준을 요청해왔다.
이번에도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 합의 지연으로 획정안은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획정 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 기준대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위원장 허철훈)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대구 동을 선거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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