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의 이용 대상과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환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일과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8개 시·군·구 주민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취약지역에는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영덕, 영주, 영양,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경북 지역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대구는 군위가 포함된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을 두고 지역 의약계는 "무리한 강행"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진 위험이 큰 데다, 오진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지금 이대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면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사용 문제, 응급 상황 판단 여부와 대처 방안, 처방을 내렸을 때 약품 수령 방법 등 해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확률이 높고, 더구나 어르신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릴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다.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욱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어린이 환자는 상태가 하루만에 달라질 수 있고, 증상 설명을 보호자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대면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단 시점을 놓쳐 병이 더 심해지면 큰 문제"라고 했다.
약사들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비만 치료제, 사후피임약, 호르몬제 등 신중히 처방하고 취급해야 하는 약품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편리해 보이지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가까운 응급실 방문을 권유할 수도 있고, 응급센터와 연결해 이송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개선된 형태로 환자의 중증도와 적절한 의료자원이 매칭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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