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고 유도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객원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인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A씨는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B양이 이를 수락하자 A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을 울산으로 데리고 왔다. A씨는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B양이 있는 곳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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