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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하면 월 1500만원 번다"…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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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고 유도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객원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인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A씨는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B양이 이를 수락하자 A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을 울산으로 데리고 왔다. A씨는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B양이 있는 곳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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