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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유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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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별거 중인 아내와 이른바 '초대남(부부나 커플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다.

혼자 살던 A씨는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같은 해 10월 해당 영상 등을 잇달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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