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제기된 다수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해당 단어에 대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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