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악 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40대 배달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42)씨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캠퍼스 안쪽 사범대와 생활관 사이 교차로로 신호등이 없고 교통 통행량이 적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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