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항소심 재판 선고가 다음주에 내려진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 심리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지난 3월 24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지만,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구속됐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선고기일로 잡았다.
남 씨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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