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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경찰 '헛발질' 비판에 "구체적 제보였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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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인천경찰청장 "감정 음성이라고 부실수사는 아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이 "부실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 씨의 마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수사했는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해명했다.

전날인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했던 권 씨를 다음 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해서는 그가 A씨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균 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중 A씨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씨 등 4명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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