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 낳고 같은해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이 얼굴과 몸에 올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영아살해, 살인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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