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배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 앞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질병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학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다 판단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