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질병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학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다 판단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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