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다만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처방이 아닌 상담을 받는 경우에만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우선 이날부터 휴일이나 야간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모든 환자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상담과 더불어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질환과 무관하게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동일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완화한 셈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도 섬이나 벽지 지역 등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가 해당된다.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개에 이른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선 먼저 의료기관에 확인 및 신청을 해야한다. 의사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해당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이나 사본이 있다면 가족이 의약품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별 비대면 진료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복지부의 방침에 의‧약사 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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