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잦은 기체 결함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서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했다 돌연 취소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이 자칫 '안전'과 '신뢰'가 중요한 항공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티웨이항공은 '김포~대만 가오슝' 신규취항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탑승 기간은 7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월/수/금/일로, 기존 김포에서 가오슝으로 향했던 중화노선이나 타이거에어 스케줄보다 시간대가 좋아 고객들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프로모션 진행 수 일 만에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해당 운항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프로모션 초기에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는 갑작스런 일방적인 '취소'로 계획한 여행이 다 틀어졌다. 확인 결과 해당 노선은 공지됐던 탑승기간은 물론 동계스케줄이 끝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도 운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해당 프로모션은 짧은 기간 예약 오픈을 했으며, 당사 스케줄 변동에 따른 조정으로 항공권 전액 환불 등 안내 및 환불 진행완료 했다"며 "이에 인천-가오슝 당사 및 외상사 등 다른 노선으로 요청하시는 분은 여정을 변경해 드렸고, 환불 요청 고객은 전액 환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의 국토부 허가 없는 '무허가' 항공권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티웨이항공은 2022년 3월에도 국토부의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구~필리핀 세부' 항공권을 판매했다. 무허가 항권권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이후 숙박, 체험 등 일정 변경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운항 허가 후 1~2주 내 운항이 시작되는데, 모객 유치를 위해 미리 프로모션을 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허가를 받기 전부터 모객 유치에 열을 올린 것을 인정 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국토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 등은 물론 진행을 위한 각종 회사 서류와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허가부터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판매 프로모션 진행 시 스케줄 변동에 대한 고지는 있지만, 스케줄 변동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의 '무허가 프로모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그럼 티웨이항공의 프로모션은 언제든지 허가를 받지 않아 취소가 되거나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는 '복불복 항공권'이냐"라며 "없는 비행기를 있다고 속이는 '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티웨이항공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연말 결산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특가 전용 노선은 인천을 포함한 지방발 36개 노선으로, 일부 노선에 한해 선착순 한정 초특가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