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19일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한 보강 수사 끝에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한 A병장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다가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병장은 해상 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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