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소재 하천인 대종천이 잇따른 불법행위와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신음하고 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준설토를 가져와 골재 선별 파쇄 작업을 하는 A 업체가 수개월간 대종천 현장에 방진망이나 집진기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 작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가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지도 조치 외에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망 등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보강 지시를 내렸다"며 "다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제보자는 "앞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이라면 행정기관이 더욱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문제 발생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이 결국 주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를 더 빈번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 업체가 작업장으로 쓰는 곳은 앞서 또 다른 골재업체인 B 업체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곳이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땅이 아닌 국유지에서 골재를 파내 선별한 뒤 외부로 판매하다 경주시에 적발됐으며, 원상복구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뤄졌다. 이 업체는 2020년 7월 포항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도 모래 수천 톤(t)을 빼돌려 팔아먹다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영일만항 부두축조공사용 모래를 훔쳐 팔다가도 해경에 걸려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경주시는 A 업체와 B 업체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위법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같다 보니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골재업자는 "불법이 이어지는 점을 미뤄 A 업체의 대표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대표는 B 업체와 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주시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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