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친모르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44)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당시 서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서 씨는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착각해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기존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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