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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괴물로 착각해 살해한 아들,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환각 상태에서 친모르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44)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당시 서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서 씨는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착각해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기존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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