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산업기반신보)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기반신보를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20일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공적 기금이다.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산업기반신보는 보증한도 상향으로 향후 대형 민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민간 중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민자사업 대형화를 위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보 보증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는 게 신보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했고,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시행령'을 의결해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기반신보는 올해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인 2조6천500억원 보증을 공급했다.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제도도 개선했다.
산업기반신보 관계자는 "대형 민자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일의 민자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침체된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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