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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 갑질 경험…79%는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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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갑질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36.1%)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49.8%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18년 90%에서 2020년 83.8%, 지난해 79.2%, 올해 79.4%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2018년 27.7%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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