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 제정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이날 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을 구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이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을 원안에서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애초 원안에선 법안 제명을 '달빛고속철도'로 하고 철도 유형을 '복선의 고속철도'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경우 11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해 과도한 재정 투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 유형을 일반철도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법안 제명도 자연스럽게 '고속'을 뺀 달빛철도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예타 면제로 철도역사가 들어설 주변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은 기존 역세권개발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달빛철도건설추진단 구성 근거가 담긴 항목도 법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시행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이처럼 애초 제정안에서 다수 내용이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됐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기재부는 예타 면제를 특별법 안에 넣는 사업이 계속 나오면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한다"면서도 "정부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균형발전, 동서화합, 인구소멸 극복 등 이런 부분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가 아니라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신속 예타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낫다는 결과가 예상되는 수도권을 위한 것", "신속 예타 통과 여부를 누가 보장하느냐"는 등 반박을 샀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가 28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전 열릴 법사위 통과 여부가 연내 제정의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해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강대식 의원은 "연내 통과될지, 1월 본회의로 넘어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일정들은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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