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주차칸에 고급 승용차를 주차한 입주민이 이를 신고하자 되레 욕설이 적힌 쪽지를 차량에 끼워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동대표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아파트의 한 세대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모든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특히 동대표인 저를 겨냥하며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씨는 자신의 차량에 끼워둔 쪽지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네X 보라고 쓰는 것"이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냐"고 썼다.
다른 쪽지에서는 "X까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해라. 주차 자리 없는데 어쩔래 뭐"라고도 했다. 경차 자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입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하자 이러한 쪽지를 끼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경차 칸 두 자리에 걸쳐 본인 소유의 BMW 7시리즈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실 측 항의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 규약상 세대 차량 2대 등록 시 월 2만원을 내야 하는데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꼼수로 새 차량을 등록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이젠 지하 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위협을 가한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지 않나. 걸어오는 모습 가까워질 때까지 창문을 열고 위협적으로 쳐다보질 않나"라며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 한다.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차만 명품이다" "아파트 민폐 끼칠 거면 단독주택 살아라" "모욕죄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다. 고소하라" "억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2만원도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한다 해도 단속할 법령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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