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이 7천485명, 코스닥시장이 5천883명이다.
현행 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이다. 상장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양도해 차익을 얻으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2천88명)과 코스닥시장(2천73명)을 합쳐 4천161명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대주주가 1만3천368명에서 4천161명(31.1%)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코넥스시장 대주주와 지분율 기준 대주주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국세청에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천585억원, 1인당 13억1천900만원이며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천261억원, 1인당 3억1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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