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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경찰, 이선균 죽음에 원인 제공…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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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가장한 불법…사법개혁 노력 기울여야"

신평 변호사. 매일신문 DB
신평 변호사. 매일신문 DB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고(故) 이선균의 죽음에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선균의 수사 과정은 마치)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또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망신을 줬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노출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다는 비판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으며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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