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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들 못본다"…'40대女 성폭행' 중학생 부모가 한 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JTBC 보도 화면 캡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JTBC 보도 화면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A군은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구속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A군은 B씨를 성폭행하기 닷새 전 메신저 앱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렸지만, 여성이 오지 않았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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