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화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투자 활성화 기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올해부터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제외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등 행위가 어려웠던 것이다.

금융위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했고,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가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도, 고시에 따른 사례라면 양도가 가능하다.

금융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