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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867억원 끝내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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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한편, 지금까지 1천282억2천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미납금은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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